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완벽 정리 – 발급부터 조회까지 한눈에! 🏡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마치면 발급되는 것이 바로 실거래신고필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거래신고필증의 역할과 발급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에 대해
✔ 발급 방법
✔ 조회 방법
✔ 주의사항
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이란?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은
매매나 전세 계약 체결 후, 해당 거래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고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실제 거래된 가격이 국토교통부에 등록되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 주요 기능:
- 거래 가격의 투명성 확보
- 시세 조작 방지
-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 증명
🔍 실거래신고 절차 및 발급 방법
1️⃣ 신고 대상:
- 매매, 전세, 월세 계약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2️⃣ 신고 주체:
-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 중개사가 신고
- 직거래일 경우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신고
3️⃣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회원가입 후 실거래신고 진행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
- 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발급 방법
실거래신고가 완료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 RTMS 사이트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실거래신고 필증 조회/발급 클릭
- 신고번호, 계약자 정보 입력
- 조회 결과에서 신고필증 발급
💡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중개사무소에서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 실거래신고 조회 방법
실거래신고 조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신고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회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선택
- 주소 입력 후 매매 또는 전세 선택
- 거래일자, 거래금액, 면적 등을 조회
💡 신고된 날짜와 금액이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 거래 취소 시 신고:
-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 변경 시 재신고:
- 금액, 주소, 명의 등 계약 조건이 바뀌면
→ 반드시 변경 신고 진행
4️⃣ 허위 신고 금지:
-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거래신고필증, 꼭 필요한 이유
항목 | 설명 |
법적 효력 | 매매 거래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 |
대출 신청 시 필요 | 은행에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필수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 |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야만 등기 이전 가능 |
세무 신고 시 필요 |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 시 기준 자료로 활용 |
💡 실거래신고필증이 없다면 대출도 불가하고, 등기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결론
부동산 거래의 마무리는
실거래가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으로 완료됩니다.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거래 취소나 변경 시에도 재신고 필요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RTMS 사이트에서 필증을 꼭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정확한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