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으로 대처하는 법 총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당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 두 가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신청 조건 및 비용, 단점
✔ 실제 신청 후기
✔ 지급명령과 그 이후 절차
까지 경험자 중심의 시각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뜻
→ "보증금은 못 받았지만, 내 권리는 살아있다"는 표시를 부동산 등기에 남기는 것!
🔹 이걸 하면 좋은 점은?
-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때,
내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 이사를 나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은?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거나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이미 이사했거나 곧 이사해야 할 경우
💡 꼭 계약 만료가 아니어도, 합의 하에 중도 해지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 기본 수수료: 약 1만~2만 원
- 송달료 등 부대 비용 포함 시 약 2만~3만 원 내외
✔ 법률구조공단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후기 💬
“생각보다 쉬웠어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쓰고,
계약서 첨부하니 바로 접수됐습니다.”
– 디시 부동산 갤러리 후기 중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답답했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찍히자 바로 연락 왔습니다.”
– 네이버 카페 후기 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단점은?
-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 권리를 표시할 뿐, 실제 회수는 별도 절차 필요 -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담보 대출이 많다면
→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 어려움 - 등기 시 집주인과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음
하지만 대체로 “안 하는 것보단 백배 낫다”는 평이 많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사건 유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 필요한 서류 첨부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확정일자 서류
- 계약 종료 통보 내용 -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속기사 통한 녹취록) 등
- 법원 접수 → 송달 → 등기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평균적으로 2주~4주 내외 소요됩니다.
💥 그다음 단계: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만으로도 집주인이 버틴다면,
다음 수순은 **‘지급명령’**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서입니다.
→ 일종의 “빚 갚으라는 공식 문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
- 전세계약서, 계약 해지 사실, 미지급 증빙 제출
-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송달 → 이의 없으면 확정!
✔ 지급명령 신청 비용: 약 2~3만 원
🚫 지급명령 무시하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즉,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진행 가능!
✔ 지급명령 이후 절차
→ 확정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 지급명령 불이행? 주소를 모르면?
💡 지급명령신청 주소 모를 때
→ 주민등록초본이나 계약서상 주소로 송달 시도 가능
→ 주소 보정명령 후 등기된 마지막 주소로 강제 송달도 가능
✅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상황,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1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고정
📌 2단계 – 지급명령으로 법적 강제 집행 준비
두 절차 모두 비용은 저렴하고,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실제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 회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청년주거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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