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총정리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물, 토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소유자 정보, 저당권 설정 여부, 전세권 등기 유무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 계약 전에는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 부동산의 표시: 주소, 면적, 구조 등
-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주소: www.iros.go.kr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열람·발급] 클릭
✅ STEP 2. 부동산 구분 선택
조회하려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구분 | 예시 |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개별 호실 등기된 경우) |
토지 | 토지 단독 등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건물 |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 (호실 구분 없는 단일 건물) |
✅ STEP 3. 등기부 상태 선택
- 현행: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 전산폐쇄: 과거에 유효했지만 폐쇄된 정보 (합병, 분할 등)
- 현행 + 전산폐쇄: 전체 정보 확인 가능
선택사항으로는 다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담보/전세목록 포함
- 매매목록 포함
✅ STEP 4. 검색 후 열람 또는 발급
조회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한 후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구분 | 요금 |
열람 | 700원 |
발급 (출력용) | 1,000원 |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지원됩니다.
✅ 마무리 Tip: 등기부등본은 거래 전 필수 확인서류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 또는 임대차 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저당권 설정 여부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죠.
📌 부동산 실전노트에서는 이렇게 실무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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