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이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도 ‘신고’가 필수인 시대!
바로 전월세 신고제 때문인데요 🏡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을 땐 보통 중개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직거래일 땐 꼭!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요.


🧾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 임대인·임차인 정보
  • 계약일자 및 기간
  • 보증금/월세 금액
  • 주택 주소
  • 계약서 사본 📝

📸 사진 찍어서 올려도 OK!
전자계약이면 자동으로 등록되니 따로 걱정 없답니다 😉


⚠️ 안 하면 벌금?! 과태료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 늦게 신고: 최대 30만 원

다만 1회 위반이거나 고령자 등은 감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잊지 말고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 확정일자랑은 뭐가 달라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는 '정부에 알리는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 즉! 신고했다고 내 돈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해요!


✅ 꼭 기억해야 할 꿀팁!

✔️ 전세 계약 시엔 신고 + 확정일자 둘 다 필수!
✔️ 임대인은 임대소득 과세 대비도 필요 💸
✔️ 신고한 정보는 시세 공개에 활용됩니다 📊
✔️ 계약 후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 마무리하며…

부동산 시장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

이제는 실수로 안 해도 과태료 대상 😨
📅 계약하고 나면 바로 신고부터 챙기는 습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도 이해 + 실천! 💪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