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복비 총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복비 총정리 😊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준)에서는 2021년 10월 개정된 요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산출하고, 일정 구간 이하 금액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계산식은 거래금액 × 요율이며, 해당 구간의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9억 원인 아파트는 요율 0.4% 상한이 적용되어 최대 450만 원(=9억×0.4%)까지만 부과됩니다.

🏠 주택 거래 수수료 (매매 vs 전세)

  • 매매: 주택 매매 거래의 요율과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서울·수도권 기준). 6억 원~9억 원 구간 요율이 0.5%에서 0.4%로 인하되었습니다.예시: 9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의 경우 9억×0.4% = 360만 원이 계산되며, 이 구간의 상한(450만 원)을 넘지 않아 실제 중개수수료는 36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81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
  • 거래금액 구간요율(상한액)
    거래금액 구간요율(상한액)
    5천만 원 이하 0.6% (상한 25만원)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0.5% (상한 80만원)
    2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4%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0.4%
    9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0.5%
    12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0.6%
    15억 원 초과 0.7%
  • 전세(임대):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개정으로 3억~6억 원 구간 요율이 0.4%에서 0.3%로 낮아졌습니다. 세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전세 보증금 6억 원이라면 6억×0.3% = 180만 원(상한 24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480만 원이었는데, 개정 후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네요! 🏠
  • 거래금액 구간요율(상한액)
    거래금액 구간요율(상한액)
    5천만 원 이하 0.6% (상한 20만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0.4% (상한 30만원)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3%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3%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0.4%
    12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0.5%
    15억 원 초과 0.6%

🏢 상가·토지 거래 수수료

  • 상가(상업용 건물)·토지 매매·임대: 상가나 토지 거래 시에는 구간별 요율표가 따로 없습니다. 거래금액의 최대 **0.9%**까지 중개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단, 절대 0.9%를 넘지 않습니다). 예: 상가 매매 5억 원이라면 최대 수수료는 5억×0.9% = 450만 원입니다. 😉
  • 오피스텔: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시 0.5%, 임대 시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수수료 계산 시 유의사항

  • 위 요율은 상한율이며, 실제 계약 시 중개인과 협의해 더 낮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외에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과 **부가세(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표의 ‘상한액’은 해당 구간에서 부과 가능한 최대 수수료액입니다. 계산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내면 됩니다.
  • 거래 종류(매매 vs 전세)와 부동산 종류(주택·상가·토지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1년 개정된 중개수수료율 덕분에 고가 주택이나 상가 거래에서도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표와 예시를 참고하고, 중개인과 미리 협의하면 합리적인 수수료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