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누수? 하자보수 청구 제대로 하는 법 ⚠️
막 입주한 새 아파트나 신축 빌라에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거나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죠.
“신축인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거야?” 😤
사실 신축 건물에서도 하자는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누수, 단열 불량, 결로, 마감 부실 등이 대표적인 하자 유형이죠.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자보수 청구를 하고, 제대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신축에서도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
- 시공사 또는 하청업체의 공정 급행
- 설계상 결함
- 자재 불량
- 마감공사 미흡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욕실 방수 미흡 → 아래층 누수
✔ 창호 결함 → 결로 발생 + 곰팡이
✔ 배관 부실 → 악취 및 배수 불량
📌 하자보수,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 입주자라면 → 건설사(시공사) 또는 시행사
✅ 분양 받은 1차 소유자라면 → 등기 이후라도 건설사에 직접 청구
✅ 임차인이라면 → 집주인을 통해 간접 요청
건설사/시행사 연락처는 입주자 사무소, 관리사무소, 분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자 신고는 **전화 + 서면(이메일 or 팩스)**으로 모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보수 청구, 기간 제한이 있다!
건설사에는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수리 의무가 있어요!
하자 유형 | 보증기간 |
구조체(기둥, 보 등) | 10년 |
지붕, 방수, 누수 관련 | 5년 |
창호, 단열재 등 기타 마감재 | 2~3년 |
일반 설비(보일러, 전기 등) | 2년 |
📌 예를 들어 누수는 5년 내 발견되면 무조건 무상 보수 대상입니다!
📸 하자 접수 전 해야 할 일들
- 하자 발생 사진·영상 촬영 (시간, 위치 명확하게)
- 하자 내용 서면 정리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견?)
- 주변 피해 여부 기록 (곰팡이, 주변 습기, 냄새 등)
-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공식 접수
👉 가급적 문자로도 접수 내용 기록을 남겨두세요!
👉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내용증명도 발송 가능합니다.
🧾 만약 시공사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housing.or.kr
- 전화: ☎️ 1600-1004
- 신청서, 사진, 계약서 등 제출
⚖️ 필요시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로 사는 임차인이라면,
하자가 발생해도 건설사에 직접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하자보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하자보수 관련 조항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 ✨
신축이라고 하자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특히 누수나 결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터지는 문제는
보증기간 안에 정확하게 청구하고, 꼼꼼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입주 전후로 꼼꼼한 점검 리스트 작성은 필수!
📌 사진, 영상, 문자 등 기록 습관이 하자보수의 첫걸음입니다.
📌 시공사에 연락이 안 될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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