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수리비, 누가 내야 해요? 계약서 쓸 때 꼭 넣어야 할 항목들 🛠️
전셋집에 살다 보면 고장 난 전등, 깨진 유리창, 누수, 곰팡이 등 각종 수리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
“이거… 내가 고쳐야 돼? 집주인이 해줘야 돼?” 🤷♂️🤷♀️
계약서에 따라 비용 분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오늘은 전셋집 수리비 부담 기준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기본 원칙부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준에 따르면
집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 부담입니다.
반면에, 세입자의 고의·과실 또는 일상적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세입자) 부담이죠.
📌 쉽게 구분하자면?
구분 | 부담 주체 | 예시 |
구조적 결함, 노후 | 집주인 | 누수, 수도관 고장, 보일러 교체 등 |
소비로 인한 소모품 | 세입자 | 형광등, 샤워기 헤드, 수도꼭지 패킹 등 |
고의/과실 | 세입자 | 유리창 파손, 벽에 못 박기 등 |
🛠️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 보일러가 작동 안 된다
➡️ 노후 문제일 경우 집주인 부담.
다만 세입자가 이물질을 넣었다거나 임의로 고장낸 경우는 세입자 부담! - 화장실 곰팡이 발생
➡️ 환기 불량 등 일상 관리 미흡이면 세입자 책임.
배관 누수로 인한 구조적 문제면 집주인 책임. - 샤워기 고장, 수전 손잡이 빠짐
➡️ 일상 사용 중 발생한 자연마모면 세입자 부담.
✍️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들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예시 특약 문구:
“기본적인 설비의 노후로 인한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임차 기간 중 보일러, 수도, 전기설비 등 주요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신속히 조치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
💡 이처럼 계약서에 구체적 문구를 넣어두면,
향후 ‘이거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수리비를 임차인이 냈다면?
집주인 책임인데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냈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카톡, 문자로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 받기
✔ 수리 영수증 보관
✔ 입금 계좌 문자로 남겨두기
이 과정을 남겨두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 자료로 유리합니다.
⚠️ 이런 경우는 주의!
- 계약서에 수리비 항목이 공란일 경우, 책임 소재가 애매해짐
- “입주 전 집 상태를 확인했으니, 이후 고장은 세입자 책임” 등의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 가능성 있음
특약사항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결론
전셋집에서의 수리비는 계약서 특약과 실제 하자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 입주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 하자 발견 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히 작성해두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챙기면,
예기치 못한 수리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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